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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코란도c 폐차 배출가스 3등급 차량은 조기폐차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코란도c 조기폐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조기폐차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부사업입니다.

 

코란도c 차량은 배출가스 3등급 차량이라 조기폐차가 불가능하며 일반폐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수있습니다.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코란도c 폐차시 폐차가격은 차량 상태에따라 금액이 결정돼며 코란도c 차량은 미션고장이 많은차종으로

 

미션상태가 정상이라면 높은가격을 받을수있지만 미션이 고장난경우 많은 폐차가격이 나오지않습니다. 

 

코란도c 견적문의는 차량상태를 전화나 문자로 알려주시면 받을수있는 폐차금액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란도c 폐차시 압류,저당이 없는경우 당일폐차가 가능한 일반폐차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압류,저당이많아 당장 풀수없는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금을 나중에 납부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진행이 가능하며 말소기간은 45~60일이 소요됩니다.

 

 

 

 

 

 

코란도c 폐차서류는 아래와같이 준비해주시면 폐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법인차량을 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하는경우 위임장에 법인 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폐차가 가능합니다.

 

위임장양식은 이메밀주소를 알려주시면 폐차장에서 전달해 드립니다.

 

 

 

 

 

 

차량수거는 폐차장에서 진행해드리며 차주님은 폐차서류준비후 방문주소,차량번호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차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방문예약을 해드리며 코란도c가 운행 불가인경우 미리 말씀해주시면 견인차를 준비해 드립니다.

 

코란도c 폐차에대해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슴니다~

 

 

 

 

 

코란도c 폐차 문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