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 입니다.
오늘은 의정부시 조기폐차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는 3월16일~4월10일까지 지원을 받고있으여 1인1대를 우선으로 접수를 받고있습니다.
정희 폐차장은 정부지정 조기폐차1등급 관허폐차장으로 의정부시 뿐만아니라 수도권 전지역 조기폐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경우 준비해야할 서류가많고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신경써야 하기때문에 조기폐차 대행을 권해드립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는 올해부터 몇가지 변경사항이 있으며 가장큰변화는 휘빌유,lpg 차량구매시 지원금을 받을수없습니다.
올해 차량구매 지원금은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해야 차량구매지원금을 받을수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올해까지만 조기폐차 접수가 가능하고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를 생각중이시라면 올해안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가 가능한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량으로 사고나 고장이 없어야 가능합니다.
이유는 조기폐차 성능검사시 환경협회직원이 폐차장으로 출장나와 사고나 고장은 없는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고나 고장차량은 수리하셔야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하며 수리비가 많이 나올경우 조기폐차를 포기하고 일반폐차를 하셔야합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dpf가 달려있지 않아야 조기폐차가 가능하고 배출가스 4등급차량은 dpf와는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조회및 dpf 장착여부는 아래 사이트에서 조회할수 있습니다.
https://www.mecar.or.kr/ceg/myCar/myCarGradeCerti.do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조기폐차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이 준비해주시면 조기폐차 진행이 가능합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지원금 포기자의 인간증명서와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팔요하며 위임장 양식은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대표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의정부시 조기폐차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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