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폐차하는 김팀장입니다.
오늘은 차령초과말소 폐차에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차량에 압류,저당이 걸려있어 바로 풀수없는경우 차를먼저 폐차하고 압류금은 나중에 납부할수있는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이용해 폐차할수있으며 말소기간은 45~60일이 소요됩니다.
하지만 모든 차량이 차령초과말소로 폐차진행이 가능한것은 아니며 만11년 이상된 승용차나 만10년 이상된 승합,화물차만
진행할수 있습니다.

만약 차량 년식이된다면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저당 내역을 살펴봐야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한지 알수있습니다.
조건은 차량에 단독가압류나 단독저당이 걸려있다면 폐차가 불가능하고 다른 압류가 1건이라도 같이 걸려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법원,검찰청 가처분이 걸려있는경우 이를 풀어주셔야 차령초과말소를 신청할수 있습니다.
원부조회후 차량에 가압류랑 압류가 같이 걸려있는경우 폐차접수가 가능하니 문의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진행해도 압류금은 사라지지않고 차주님명의로 남게되며 다른차량을 구입할경우
폐차한 차량의 압류금이 새로산차로 자동이전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폐차증명서는 차량이 말소되는 45~60일후에 폐차장에서 발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진행시 필요서류는 아래와같이 준비해주시면 말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인차량을 차령초과말소로 진행하는경우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찍어주셔야 폐차진행이 가능합니다.
위임장양식은 이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발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치량수거는 폐차장에서 방문을드리며 차량번호,방문주소를 알려주시면 방문예약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차량운행이 불가능할경우 미리 말씀해주시면 견인차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에대해 궁금한사항은 전화로 문의주시면 언제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 폐차 문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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